진료안내
구분 | 접수시간 | 진료시간 |
---|---|---|
평일(월-금) | 오전 08:30 ~ 17:00 | 오전 08:30 ~ 17:30 (점심시간 12:00~13:00) |
토, 일요일(공휴일) | 휴진 |
※ 진료과별 사정에 따라 접수가 일찍 마감되거나 휴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부사항은 진료과로 문의해 주십시오.
※ 문의전화 : 064-720-2107
외래진료절차안내
- 외래진료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접수대 앞에 비치되어 있는 접수증을 작성하여 신분증과 같이 접수직원에 제출해 주세요.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1차 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 제출)
- 접수가 완료되면 진료과로 가셔서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진료를 받으세요.
-
투약, 검사, 촬영, 주사
- - 수납 후에는 영수증에 표기된 주사실, 영상의학실, 채혈실 등 추가로 검사받으실 곳이 있으신 분은 확인하시고 검사실 등으로 가셔서 검사 받으세요.
- 해당 진료과에서 검사결과를 확인하시고 다음 진료시간이나 특이사항을 안내받고 귀가하세요.
입원안내
-
담당의사
입원결정 -
입원예약후
귀가 -
입원통보일
내원 - 입원수속
- 입원
- 외래진료
- 담당의사 입원결정
- 입원예약 후 귀가 : 병실배정 후 전화로 입원일자를 안내해 드립니다.
- 입원통보일 내원
- 입원수속 : 원무과에서 입원약정서 작성
- 입원
준비물품
- 칫솔, 치약, 세면도구, 수건, 비누, 컵, 수저 등 개인위생용품
- 욕창예방매트, 방수포
퇴원안내
-
담당의사
입원결정 - 퇴원비 수납
- 퇴원 수속
- 퇴원
- 퇴원결정
- 퇴원비 수납 : 원무과 수납창구에서 수납하시면 됩니다.
- 퇴원수속 : 병원비 납부영수증을 병동간호사실에 제출하고, 퇴원약과 주의사항을 안내받습니다.
- 퇴원
필요서류는 퇴원 전에 미리 간호사실에 요청하시면 필요로 하는 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등)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방전 대리수령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안내
2020년 2월 28일부터 처방전 대리수령 요건이 강화됩니다.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의거, 2020년 2월 28일부터 처방전 대리수령 요건이 강화됩니다. 의료인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행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
- [경우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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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2]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대리수령자의 범위
- 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비속)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속)
- 형제·자매
- 사위, 며느리 (직계비속의 배우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교정시설 직원
- 장애인복지법 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 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시설직원 등)
- 미성년자(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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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주 보호자(시설직원,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친척, 이웃, 지인 등)로서
- ① 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고,
- ② 평소 진료 시에도 동행하여 주치의가 대리 상담하여 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구비서류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셔야 합니다.
-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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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 (친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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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상태에 대한 신청서 제출
-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