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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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의료원 홈페이지 구축 소액 수의 입찰공고

    2020-12-31 15:35:21
  • 작성자부관리자 (master01) 조회수1024
  • 과업지시서.hwp (466.00 KB )

  • 공고번호 2020 - 70

     

    제주의료원 홈페이지 구축 소액 수의 입찰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제주의료원 홈페이지 구축 소액수의 입찰

    . 견적내역: 홈페이지 구축 세부내용은 붙임-과업지시서참조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방법: 전자계약(총액) 제한적 최저가(예정가격대비 90% 이상)

    . 사업예산: 22,000,000(금이천이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개찰일시: 2020. 10. 27() 17:00

    . 개찰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입찰집행관 PC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70

    . 납품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전산실

    . 납품조건: 과업지시서 참고

    전자입찰공고 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납품조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전산실(064-720-2273) 정확히 문의하신 후 입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3(입찰의 참가자격)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신고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8(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 유효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제출이 가능한 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항의 근거

    - 본 용역은 홈페이지 개편 작업은 물론, 다수의 정보시스템 개발 및 연동이 필요한 전문분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이 가능함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여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품질 보증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불허함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는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3. 견적서 제출 기간

    -. 2020. 10. 21() 16:00 ~ 2020. 10. 27() 16:00

     

    4.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 계약업체의 보유 기술인력은 자사 인력으로만 구성하여야 합니다.

    . 당해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정보보안,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4조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면 SW 산출물을 제공합니다. (,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 산출물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급자가 반출된 SW 산출물을 제삼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받은 SW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 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76조 제1항 제3호 및지방계약법92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장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많은 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 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1순위의 낙찰예정자가 참가자격이 없는 자로 무효처리 되면 다음 순위자 순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 38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지정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 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본원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 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입찰 및 계약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등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 이행을 등을 위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우리 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은 모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 기재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및 용역 업체 선정 이후에도 자격이 상실됨은 물론, 이로 인한 행정재정적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문의처

    -. 계약 및 입찰에 관한 문의 : 계약담당 (064-720-2204)

    -. 홈페이지 제작 관련 : 전산담당 (064-720-2273)

     

     

    2020. 10. 21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안내공고일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 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제주의료원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의료원이 발주하는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제주의료원 임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제주의료원 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기술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원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010월 일

     

    회사명 :

    서약자 : 대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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