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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 부속요양병원 치매안심병동 설치 및 증축공사
2020-12-31 15:40:07 - 작성자부관리자 (master01) 조회수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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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공고 제2020 - 84 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제주의료원 부속요양병원 치매안심병동 설치 및 증축공사
나. 공사개요
-. 부속요양병원 지하1층~지상3층 증축
-. 지상2층 치매안심병동 설치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개월
라. 추정금액: 금1,170,701,000원(천원미만 절사)
추정가격 금973,766,650원, 부가가치세 금97,376,665원,
관급자재(도급자) 금99,558,040, 관급자재(관급자) 72,132,300원
마.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1,071,143,000원(천원미만 절사)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109호, 2020.04.13 공고분부터 적용)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본 공고의 A값 (단위 : 원)
합계(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62,205,667
13,333,847
17,991,697
1,366,719
20,317,648
9,195,756
0
2. 입찰서 제출기간: 2020. 12. 4 15:30 ~ 2020. 12. 15. 15:3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0. 12. 15 16:3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입찰집행관 PC
4. 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조달청 생체지문인식 입찰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입찰자가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지문을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지문인증 입찰자의 신원확인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금13,333,847원, 국민연금보험료: 금17,991,697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1,366,719원,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금9,195,756원
마.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20,317,648원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확인(검사)을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한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또한, 선순위에서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로 계속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평가방법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별지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 공사를 적용하고, 본 공사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7일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도 문서통보하지 않음)
바.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의 경우에는 복수 예비가격을 재작성하며, 참가자는 예비가격을 다시 추첨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① 경영상태 평가자료
② 시공경험평가자료(추정가격대비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
③ 적격심사 신청서 및 자기평가와 심사표
④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업등록증
⑤ 기술자 보유증명서(공고일기준) 등 적격심사 관련 서류일체 등본, 사업자등본 등)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방재실(☎720-2271, 이은성)
8. 입찰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의료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시행(‘19. 6. 19.)에 따라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 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 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 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 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 직 접 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문의정부조달콜센터 T:1588-0800)
11.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대상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6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입찰자용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에 는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 제출 불가)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입찰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Call Center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jejumed.com:30000/bbs/bbs_list.asp?boardid=36) 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입찰 안내, 상담 및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2) 입찰 공고, 개찰 및 계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총무과(☎720-2204, 김민건)
2020. 12. 4.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계약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