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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진료재료 입찰 재공고(고시금액 미만)
2024-09-04 16:05:08 - 작성자계약담당자 (changhyeok44) 조회수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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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 공고 제2024 - 128호
물품구매 (진료재료) 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 건 명 : 제주의료원 진료재료 재입찰(고시금액 미만)
(일회용주사기 등 51종)
- 예정수량 및 규격 : 붙임 내역서 참조 (*예정량은 의료원 필요정도에 따라 증감 될수 있음)
- 계 약 기 간 : 계약일로부터 ~ 2025년 8월 31일까지
- 납 품 장 소 : 제주의료원 지정장소 입고도
- 기 초 금 액
구 분
품목명
기초금액
참가자격
1그룹
일회용주사기 등 51종
54,840,400
소기업·소상공인
- 1억원 미만인 경우‘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자
-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자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비 고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4. 9. 4.(수)
15:00
2024. 9. 9.(월)
15:00까지
2024. 9. 9.(월)
16:00
제주의료원
입찰집행관PC
3. 입찰방법
가. 제한경쟁(지역제한:제주특별자치도), 전자입찰, 그룹별 총액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입찰이며, 낙찰하한율(84.245% 이상)이 적용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판매업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규격 착오 및 규정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해당 품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은 자.
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신고, 등록,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인․허가, 신고, 등록, 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자. 본 사업은 단독 이행만 가능합니다.
차.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 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액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 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제주의료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전자입찰자는 다시 참가를 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제출 시 입찰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 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제출자에게 있습니다.
7. 현장설명 및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가. 본 입찰은 별도의 입찰 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나. 기타 물품의 품목, 규격, 단위에 관한 사항은 제주의료원 공급실 (☎ 064-720-2278)로 계약 및 입찰에 대한 사항은 제주의료원 총무과(☎ 720-21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2023. 12. 21.)」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3호, 2023. 12. 21.) 중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기준 평점(8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낙찰가 하한선 미만 투찰자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적격심사 기준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기한 내 서류미제출 시 낙찰포기로 간주),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가.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3호, 2023. 12. 21.) 중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심사합니다.
나. 적격심사 시 아래의 각종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1부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1부
- 신용평가등급표 1부
-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각1부(해당그룹)
- 기타 제주의료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 사본서류 제출시 ‘원본과 같음’ 표기 후 법인인감 날인 후 제출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금액의 5/100에 해당하 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의료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 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분류의 추정금액(품목별 계약단가×예정사용량)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당시 보험상한금액 파악에 오류가 있어, 계약단가가 정상적이지 못할 경우 해당품목 보험상한금액을 기준으로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단가가 조정될 수 있다.
라. 입찰품목내역서는 입찰당시 기준이며, 그 이후 상한금액 변동에 따라 계약단가가 변경(조정비율 만큼)될 수 있다.
마. 낙찰자는 월별 대금 청구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 시 구비서류
①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1부.
②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계약체결후) 1부.
③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계약체결후) 1부.
④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⑦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붙임서류참조)
⑧ 국민연금, 건강보험 완납증명서 1부.
⑨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⑩ 영업 및 물품(업종)에 필요한 인.허가증(해당업체)
⑪ 통장사본 1부
⑫ 기타 본원이 요구하는 서류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계약은 청렴계약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수락한 업체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연간 실제 발주량은 환자의 증감 등 진료 사정에 따라서 예정수량과 달라질 수 있으며,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납품이 되어야 합니다.
라. 단가는 “부가가치세포함” 납품장소 인도가격이며, 물품의 유효기간 도래가 임박한 경우 즉시 교환하여 정도관리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마. 계약 만료 시점에 신규 낙찰자가 선정이 안 된 경우에는 낙찰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기존 업체가 납품하여야 합니다.
바. 의료보험 실구입가 품목을 상한가 이상으로 납품하거나 보험코드, 상품명, 제조회사 등이 변경된 상품을 본원에 통보 없이 납품하여 삭감 되었을 경우에는 삭감액에 대하 여 환수 조치하며, 상한가 대비 계약률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 붙임 : 1. 청렴계약 이행 각서 1부. 끝.
2024. 9.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계약담당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제주의료원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의료원이 발주하는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제주의료원 임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제주의료원 임직원의 어떠한 불법ㆍ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기술용역ㆍ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원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9월 일
회사명 :
서약자 : 대표 (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장 귀하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제주료원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에 적용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검사”라 함은 계약 물품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 대로 제조․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제주의료원 검사직원(이하 “검수자” 라한다)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②“시험”이라 함은 계약물품이 물리적인 규격․기능․성능․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반응․특성 및 안전성 유효성 등을 해당 시험기관 또는 제주의료원에서 확인․측정․분석하는 것 등을 말하며 그 시험성적 등은 제1호의 검사에 활용한다.
③ “검수”라 함은 제1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 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검수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④ “계약자”라 함은 제주의료원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사업자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제3조 (계약의 이행)
① 낙찰자는 낙찰 통지 후 7일 이내에 전자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제출 서류(“입찰공고문: 참고)를 제출 한다.
② 계약자는 정부에서 정한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1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보증서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제주의료원에 귀속된다. 다만, 관련 규정에 의거 현금 또는 보증서로 계약보증금을 납부치 아니한 경우로서 계약 사항을 준수치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금에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제주의료원에 지급한다.
제4조 (납품)
① 계약자는 납품지시를 받았을 때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품목, 수량등을 확인하여 거래명세서와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② 납품 후에는 반드시 총무과 구매담당자에게 출력된 전자세금계산서, (본원양식) 물품명세서, 견적서, 납품서, 기타 본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원 담당자에게 전달되기 전까지의 취급과 관리는 납품업체가 책임진다.
③ 납품한 물품(수입품포함)중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교환하여야 한다.
④ 납품은 납품지시일로부터 14일이내로 하며, 모사전송 및 우편 등에 의한 방법도 이와 같다.(검사특성상 긴급 시에는 즉시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납품 기간 내에 납품치 못할 경우 납품기간이내에 위생재료 검수부서에 납품 연기 승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승인 받아야 한다.
⑥ 납품하여 사용 중 부적합 할 시에는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반드시 교체에 응해야 하며, 기준은 본원 기준에 따른다.
제5조 (발주 및 연가소요량 조정)
① 발주는 월1회를 기준으로 하며 수시발주도 가능하다.
② 발주 납품은 반드시 팩스 및 우편등을 이용하여 직접발주한다.
③ 납품 요구한 물품 변경은 대체 납품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경우 생산중지 또는 출고중지등 특별한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는 위생재료 발주일로부터 7일이내 해당 생산회사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본원이 지정하는 업체의 물품을 납품 하여야한다.
④ 구매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수량은 예정수량에 관계없이 증감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고 납품을 기피,지연할 수 없다.
제6조 (검수 및 검사)
① 계약자는 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상의 납품기한까지 해당 물품을 제주의료원 사용부서에 납품 및 설치 후 납품일자까지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서에서 검사기간을 정한 경우나 계약서에 지정된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계약자의 생산공장 또는 기타장소)에서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에 필요한 제반준비 사항을 완료한 후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가 완료된 후 납품기일까지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시운전조건부 계약은 별도로 정하는 조건에 의한다.
③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일자는 당해물품을 계약서에 지정된 장소에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한 후 검수자에게 검사·검수를 요청한날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하는 담당자의 검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을 관리담당자로부터 검사를 받고 규격미달이나 수량부족 등 불합격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서상 명기된 규격이나 조건이 맞지 않거나 타 제품 또는 유사제품의 납품은 계약사항 위반으로 계약해지와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단, 계약조건보다 제품이 동등 이상의 우수한 상위 품질로 각 의료원 담당자에 인정되는 것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 (특약사항)
① 의료보험 실구입가 품목을 상한가이상으로 납품하거나, 보험코드, 상품명, 제조회사등이 변경된 상품을 본원에 통보없이 납품하여 삭감되었을 경우에는 삭감액에 대하여 환수조치하며, 상한가대비 기존계약단가로 조정하여야 한다.
② 수가변동 시 금액조정
1. 납품 요구한 품목이 계약체결 후 보건복지부 고시 단가가 개정되어 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아래 각 항에 의하여 적용한다. 단, 기준일자는 납품일자로 한다.
2. 계약 후 비급여로 전환품목 : 계약기간 중 비급여 전환품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서면 통보하여 변동가격 협의결정 후 다음 납품분부터 적용
3. 계약 후 급여로 전환품목 : 고시가격(상한금액)에 낙찰률 적용
4. 상한금액 상승 품목 : 납품요구 후 상한금액 상승 품목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서면 통보하여 변동가격 협의결정 후 다음 납품분부터 적용
5. 상한금액 하락 품목 : 고시가격(상한금액)에 낙찰률 적용
③ 공급된 당해물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④ 계약물품 중 제조사에 의거 1개당 내용물(예:10ml→5.5ml)이 증.감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물품의 가격은 당초 물품을 ml당 가격으로 환산 한 후 이 가격을 용량이 변경된 물품에 적용하여 1개당 가격을 정한다.
제8조 (관련법 준수 등)
① 계약자는 계약대상 물품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유통 등에 대한 관계법령(의료기기법 등) 또는 구매규격서 및 계약조건 등에 의하여 허가․신고․시험․검사․승인 등을 필하여야할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물품 납품 시 또는 납품 후라도 관련 허가증, 신고증, 시험성적서, 검사결과서 및 승인서 등을 제주의료원이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제주의료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가 제1항에 의한 관계법령과 구매규격서 및 계약조건 미 준수 및 납품 후 이행 등으로 제주의료원에 피해를 준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신고·시험·검사·승인(제조자 및 수입자 등의 자체시험·검사를 포함한다)등에 따른 제반 비용(운송료, 보험료 등 모두 포함)은 계약자가 모두 책임을 진다
제9조 (지체상금)
①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해당 지체상금율(물품의 경우 1000분의 0.8)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 한다.
②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경우로서 실제검사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 책임이 있을 경우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수를 요청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 한다.
제10조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자는 계약가격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을 초과하지 않으며, 유사한 조건으로 타 구매자에게 판매한 가격보다 고가가 아님을 보증하여야 한다. 만일 계약자가 이 내용을 위반한 때에는 제주의료원 계약담당은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계약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 할 수 있다.
② 제주의료원 계약담당은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결정에 참고하도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계약자로부터 환수 할 수 있다.
제11조 (대가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납품 시 1개월 단위로 견적서 및 납품서(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 청구한다.
(출력된 전자세금계산서, (본원양식) 물품명세서, 견적서, 납품서, 기타 본원이 요구하는 서류)
② 대금결제는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급
③ 시운전조건부 계약의 대가는 별도로 정한 지급방법에 의한다.
제12조 (납품조건)
① 계약자는 해당 물품에 대한 제주의료원의 기술검토에 합격한 제조사 제품을 납품 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검사 및 검수결과 교체를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교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규격에 대한 변경으로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을 적용치 아니하며 교체에 따른 물품가의 차액 및 기타 경비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③ 방사성물질 등과 같이 법적폐기를 요하는 물품은 그 폐기까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장소에 병원이 요구하는 포장단위로 납품서 및 거래명세서와 함께 직접 운반 납품 입고 후 담당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자가 4항의 규정을 준수치 아니할 경우 제3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제주의료원에 귀속 된다.
제13조 (하자및유지보수)
① 계약자는 제4조에 의한 납품일(시운전 조건인 경우 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공고규격서에 명시된 기간으로(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다만,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경과되었을지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주의료원에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날에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된다.
② 계약자는 제주의료원으로부터 하자보수를 통지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거나, 당해 물품 또는 그이상의 물품으로 대체납품 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갑”으로부터 하자이행에 따른 이행보증을 요구받을 경우에는 계약금의 5%이상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품검사 완료일 까지 제주의료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운전 조건부 계약인 경우에는 시운전 완료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제주의료원으로부터 하자보수를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하자보증금을 제주의료원에 귀속한다.
⑤ 계약자는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경과 후에도 물품의 A/S에 대해 책임진다.
제14 조 ( 품목의 취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의료원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불성실업자로간주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당해지역의 타 기관에 공개 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계약이행보증금은 본원으로 귀속한다.
1. 계약된 품목이 생산중지 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 할 경우 관계 증명서를 제출하고 의료원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2. 1항이 아닌 사유로 계약품목의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전 품목에 대하여 해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품목 중 2회 이상 지체 납품하여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은 해당 의료원에 귀속되고 익년도 입찰참가를 배제하며, 본 계약의 전 품목에 대하여 계약해지 할 수 있다.
3. 규격 또는 조건 미달 물품의 납품으로 인한 반품사유가 발생하거나 물품과 관련하여 마찰이 발생하여 2회 이상 시정 요구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4.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검수, 검사 시 3회 이상 반품에 따른 “경고장”을 받은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 납품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제15조 (분쟁의 해결)
①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제주의료원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② 계약당사지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지나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주의료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계약상대자
상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