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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한방지원사업 이동진료버스 개조 입찰공고
2024-02-19 08:35:18 - 작성자김민건 (waterdr) 조회수5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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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 공고 제2024 - 35호
찾아가는 한방지원사업 이동진료버스 개조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사업 이동진료버스 개조 입찰공고
나. 규격 및 사양 : ‘과업지시서’ 참조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라. 기초금액 : 금344,1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마. 하자보증 : 검수완료일로부터 2년 (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5%)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02. 16(금)15:00 ~ 2024. 02. 23(금)15:00
나. 입찰서 개찰일시 : 2024. 02. 23 (금)16:00 이후 제주의료원 입찰집행관 PC
※ 개찰시간은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슴.
3. 입찰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대상
나. 청렴계약제 적용.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각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각
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종합정비업 5815)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제작자(자동차 국내 제작,조립(업종코드 5898)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대형승합차(세부품명번호 25101502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마.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5년 이내 대(중)형 승합버스를 개조한 단일 건 3억원 이상(부가세포함)의 이동진료(검진)차량 제작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단, 차량 및 장비 제외 금액)
* 실적증명서 제출처 : waterdr@naver.com
바.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체(공동 및 분담이행방식)구성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함.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 보증금 납부 확인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6. 입찰 제출
가. 이 입찰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 제출시 유의사항
1) 입찰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 입찰 제출시 입찰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웍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 제출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니, 입찰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 조달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입찰의 무효 및 참가제한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서는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 입찰서가 제출 마감시한까지 지정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 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ㆍ직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대리인)가 직원인 경우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에 가입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임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기준 평점(8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낙찰가 하한선 미만 투찰자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계약시 구비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마. 통장사본 1부
바. 업종(물품)에 필요한 인허가증 사본 각 1부.
사. 제주도내 AS지정점 확인(협약서) 및 AS지정점의 자동차 종합정비 면허
아. 계약체결후 : 계약이행 보험보증증권, 하자이행보 증증권, 지역개발공채 등
10.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평가 제한 및 협상취소, 계약을 해지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마.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와 규격서에 따라 평가 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가자료 작성에 따른 문의사항은 제주의료원 (☏ 064-000-0000)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제주의료원 (☎064-720-2127)
※ 계약문의 : 제주의료원 (☎064-720-2204)
2024. 0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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