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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비급여 진료비용 안내
2020-12-31 14:12:10 - 작성자관리자 (manager) 조회수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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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45조에 의거 제증명수수료등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지하오니,
고객님들께서 병원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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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45조에 의거 제증명수수료등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지하오니,
고객님들께서 병원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