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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주의료원 의약품 구매(부속요양병원 포함)
2021-03-22 16:14:16 - 작성자김민건 (waterdr) 조회수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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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 공고 제2021 - 26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 건 명 : 2021년 제주의료원 의약품 구매(부속요양병원 포함)
- 예정수량 및 규격 : 그룹별 내역서 참조 (예정량은 의료원 사정으로 증감 될수 있음)
- 계 약 기 간 : 계약일 ~ 2022년 03월 31일까지
- 납 품 장 소 : 제주의료원 지정장소
- 물 품 내 역 :
구 분
품 목
기초금액
비고
1그룹
성분 Alprazolam 0.25mg 등 총 124종
249,503,916
2그룹
성분 chlorpheniramine maleate 4mg 등 총 108종
277,988,437
3그룹
성분 aspirin 100mg 등 총 279종
288,594,679
4그룹
성분 white petrolatum 10g 등 총 10종
334,086,500
계
1,150,173,532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공고기간
2021.03.19.(금) ~ 2021.03.29.(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1.03.19.(금) 10:00 ~ 2021.3.29.(월) 10:00
입찰참가등록기간
2021.03.19.(금) ~ 2021.3.26.(금) [주말 제외]
시간 : 08:30~12:00 13:00~18:00 [시간 엄수]
※ 제주특별자치도 산천단남길 10 제주의료원 총무과 접수
‘입찰 참가 등록 서류’를 직접 제출(우편·팩스 불가)
개찰일시
2021.3.29.(월) 11:00
개찰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총무과 입찰담당자 PC
※ 시스템 장애발생 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유찰로 인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방법
가. 분류(그룹)별 총액입찰(분류별 각 단가를 산출하여 합한 금액), 성분입찰
나.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0.495%) 대상 입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행정안전부 예규 제134호, 2021. 1. 1.)」이 적용됩니다.
다.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4. 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약사법」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업종코드 : 5307)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약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도매상 허가자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격업소’로 지정된 업체 또는 의약품 공급관리 또는 품질관리를 위탁하여 위탁한 내용과 기간이 명시된 위수탁계약서 사본 제출이 가능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위수탁계약이 유효해야 함)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른 마약류 취급허가를 득한 업체
(해당품목 입찰자에 한함)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규격 착오 및 규정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해당 품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은 자.
아. 다른 법령(식품위생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신고, 등록,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인․허가, 신고, 등록, 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자. 본 사업은 단독 이행만 가능합니다.
차.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 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전자입찰자는 다시 참가를 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제출 시 입찰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 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등록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공고문” 참조)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부.
③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④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사본 1부.
⑤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KGSP) 지정서 사본 1부.
※ 의약품 공급관리 또는 품질관리 위탁 업체는 위탁한 내용과 기간이 명시된 위수탁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必)과 수탁업체의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격업소 증명서 사본 제출.
-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위수탁계약이 유효해야 함.
- 낙찰자로 선정되어 의약품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의약품 단가계약기간 동안 위수탁계약을 유지해야 하며, 의약품 단가계약기간 중 위수탁계약 관련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내용 및 기간 변경, 계약 갱신, 계약 종료 후 신규 계약 체결 등) 변경된 계약서 사본을 제주의료원에 제출해야 함
⑥ 향정신성의약품취급자 지정서(투찰하는 그룹에 해당하는 경우) 사본 1부.
⑦ 대리인 경우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⑧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⑨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1부(공고문에서 출력 후 날인하여 제출)
⑩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계약서
(공고문에서 출력 후 날인하여 제출)
⑪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출력물) 1부.
⑫ 기타 본원이 요구하는 서류
6. 현장설명 및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가. 본 입찰은 별도의 입찰 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으며, 사전규격 공개로 갈음합니다.
나. 물품의 품목, 규격, 단위에 관한 문의 : 제주의료원 약제과(☎064-720-2199)
계약 및 입찰에 관한 문의 : 제주의료원 총무과(☎ 720-2204)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2020. 6. 15.)」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행정안전부 예규 제134호, 2021.1.1.)」 별표 2(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0.49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저가 순으로 상기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 기준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기한 내 서류미제출 시 낙찰포기로 간주),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가.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행정안전부 예규 제134호, 2021.1.1.)」 별표 2(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거 추정금액(품목별 기초단가×사용예정량)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나. 적격심사 시 입찰 참가자격에 대한 아래의 각종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업신고(허가)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 납세(국세·지방세)증명서 1부.
-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 납입증명서 각 1부(적격심사신청자 재직여부 확인용).
- 기타 제주의료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 사본서류 제출시 ‘원본과 같음’ 표기 후 법인인감 날인 후 제출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입찰하는 해당 분류의 추정금액의 100의 5이상(별첨 1 참조)의 입찰보증이행증권을 나라장터(G2B)를 통하여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금액 대비 보증금 부족 시 낙찰은 취소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한 귀속 사유 발생 시에는 당원에 귀속됩니다.
다.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됩니다.
10.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단가는 해당분류의 낙찰률(입찰금액/기초금액)을 품목별 기초단가에 일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정수(整數)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소수(素數)가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단가 결정시 소수점 이하 금액은 절사합니다. (예- 투찰금액 1,000.1원으로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단가는 1,000원으로 계산)
라.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분류의 추정금액(품목별 계약단가×예정사용량)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당시 보험상한금액 파악에 오류가 있어, 계약단가가 정상적이지 못할 경우 해당품목 보험상한금액을 기준으로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단가가 조정될 수 있다.
바. 입찰품목내역서는 입찰당시 기준이며, 그 이후 상한금액 변동에 따라 계약단가가 변경(조정비율 만큼)될 수 있다.
사. 낙찰자는 월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 시 구비서류
①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계약체결후) 1부.
② 국민연금, 건강보험 완납증명서 1부.
③ 영업 및 물품(업종)에 필요한 인.허가증(해당업체),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1부.
④ 통장사본 1부
⑤ 기타 본원이 요구하는 서류
12.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일반조건 및 특수조건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수락한 업체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본원 신약등 입찰품목외 약품을 구매하는 경우 추가로 발주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계약 외 품목을 납품요구 할 경우에는 납품 지시에 응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고시 의약품 약가 기준액에 낙찰률을 적용합니다.
라. 보건복지부 정책에 의하여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 변동 시 그 율(낙찰률)만큼 계약가에 적용시킵니다.
마. 계약 만료 시점에 신규 낙찰자가 선정이 안 된 경우에는 낙찰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기존 업체가 납품하여야 합니다.
바. 의료보험 실구입가 품목을 상한가 이상으로 납품하거나 보험코드, 상품명, 제조회사 등이 변경된 상품을 본원에 통보 없이 납품하여 삭감 되었을 경우에는 삭감액에 대하여 환수 조치하며, 상한가 대비 계약률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된 의약품의 수입금지, 생산중단 등의 사유(타 선정 제조사로 변경될 경우)로 인 하여 납품이 불가능한 때에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병원 측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일한 계약단가를 적용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증권,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연간 실제 발주량은 환자의 증감 등 진료 사정에 따라서 예정수량과 달라질 수 있으며,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납품이 되어야 합니다.
차. 단가는 부가가치세포함”납품장소 인도가격이며, 물품의 유효기간 도래가 임박한 경우 즉시 교환하여 정도관리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 붙임 : 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특수조건 포함)등 각1부.
2. 비밀업무 의무준수 확약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끝.
2021. 3. 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계약담당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개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1년 제주의료원 의약품 구매(부속요양병원포함)
입찰보증금
입찰이행
보증증권 발행
입찰금액 : 금 원정(\ )
보증금률 : 5%
보증금 : 금 원정(\ )
대 리 인
(입찰참가
등록자)
본 입찰 등록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제주의료원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사본 1부.
4. 기타 공고서에 명시한 서류(해당시). 끝.
2021년 3월 일
신 청 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계약담당 귀하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제주의료원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의료원이 발주하는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제주의료원 임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제주의료원 임직원의 어떠한 불법ㆍ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기술용역ㆍ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원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3월 일
회사명 :
서약자 : 대표 (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장 귀하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에서 시행하는 물품의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1년 3월 일
서 약 자
상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장 귀하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계약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발주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기관"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체결 7일 이전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발주기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계약기간 내에 ( 1 )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기관"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기관"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3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