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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식재료)입찰 재공고
2023-12-26 15:24:03 - 작성자관리자 (manager) 조회수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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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 공고 제2023 – 272호
물품구매 (식재료) 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 건 명 : 제주의료원 및 도립노인요양원 급식재료 입찰(곡물류 등 3종)
- 예정수량 및 규격 : 품목별 내역서 참조 (예정량은 의료원 사정으로 증감 될수 있음)
- 계 약 기 간 : 계약일 ~ 2024. 06. 30
- 물 품 내 역 :
구 분
품 목
기초금액
참가자격
비 고
1분류
곡물류
금66,696,100원
소기업․소상공인
백미 외 22종
2분류
김치류
금32,715,510원
소기업․소상공인
포기김치 외 7종
3분류
육 류
금108,202,000원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돈전지 외 18종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비 고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3. 12. 26.(화)
14:00
2023. 12. 29.(금)
14:00까지
2023. 12. 29.(금)
15:00
입찰집행관PC
3. 입찰방법
가. 제한경쟁(지역제한:제주특별자치도) 전자입찰
나. 분류별 총액입찰
다. 적격심사 대상 입찰이며, 낙찰하한율(84.245% 이상)이 적용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92조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하며, 우리의료원에서 제시한 규격의 물품을 기간 내에 납품 가능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해당 품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허가, 인가,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은 자.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의거 집단급식소에 식품 납품을 허가받은 업체
마. 다른 법령(식품위생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신고, 등록,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인․허가, 신고, 등록, 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하도급은 불허하며 단독 이행만 가능합니다.
사.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 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분류
품 목
참 가 자 격
1
곡류
◦ 사업자등록증에 농산물 도·소매업체로 명시되어 있어야함.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 식품소분 ㆍ 판매업 또는 식품제조 ㆍ 가공업 신고를 필한 업체
◦ 1인당 1천만원이상, 1사고당 1억원이상의 식품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ㆍ냉탑차)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운반차량의 정기적인 소독을 필한 업체
2
김치류
◦ 사업자등록증에 김치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체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필하고,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 HACCP 인증 업체
◦ 1인당 1천만원이상, 1사고당 1억원이상의 음식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ㆍ냉탑차)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운반차량의 정기적인 소독을 필한 업체
3
육류
◦ 사업자등록증에 축산물, 또는 축산물 가공 및 식육포장처리업 도·소매업체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 식품소분 ㆍ 판매업 또는 식품제조 ㆍ 가공업 신고를 필한 업체
◦ HACCP 인증 업체
◦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억원 이상의 음식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ㆍ냉탑차)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운반차량의 정기적인 소독을 필한 업체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액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 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금액의 5/100에 해당하 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의료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 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현품설명 :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음.
(식재료 문의 : 064-720-2295)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해 집행함으로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등록 규정에 따라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의 입찰정보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 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품목 및 규격을 필히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착오 투찰로 인한 계약포기 및 입찰보증금환수,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은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8.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가. 본 입찰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53, 2023. 07. 01.』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제출서류 (나라장터에 전자로 제출)
1)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1부
3) 물품이행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 1부
4) 신용평가등급표 1부
5) 기타 제출서류 (별지 제4호)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업신고(허가)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HACCP인증자료 1부 (해당 그룹만 제출)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 가격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기준 평점(8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낙찰가 하한선 미만 투찰자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정수(整數)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소수(素數)가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단가 결정시 소수점 이하 금액은 절사합니다. (예- 투찰금액 1,000.1원으로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단가는 1,000원으로 계산)
사. 낙찰자는 낙찰후 7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계약 시 구비서류
①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②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계약체결후) 1부.
③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④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⑤ 통장사본 1부.
⑥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⑦ 국민연금, 건강보험 완납증명서 1부.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⑨ 인.허가증 1부.
⑩ (해당업체)HACCP인증자료 1부.
⑪ 생산물(영업) 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 1부.
⑫ 기타 본원이 요구하는 서류
10. 입찰의 무효 및 취소신청
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입찰의 무효』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거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 부분의 기재오류로 입찰자가 입찰 취소 의사를 표시할 경우는 당해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나, 동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취소신청은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방문, 우편, 모사전송(FAX)으로 전자 입찰 집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모사전송 시, 추후 원본제출 필수)
11.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수락한 업체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증권,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 : 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물품계약 특수조건 포함)등 각1부. 끝.
2023. 12. 26.
제주의료원 계약담당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제주의료원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의료원이 발주하는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제주의료원 임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제주의료원 임직원의 어떠한 불법ㆍ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기술용역ㆍ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원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월 일
회사명 :
서약자 : 대표 (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장 귀하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 1 조 ( 목적 및 명칭 )
본 특수조건은 제주의료원이 행하는 물품의 입찰 및 구매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구매 계약 일반조건 외의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물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주의료원을 “계약담당자”라 하고 계약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 2 조 ( 계약(납품)기간 )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곡 물 류 : 계약일 ~ 2024년 06월 30일까지
2. 김 치 류 : 계약일 ~ 2024년 06월 30일까지
3. 수 산 물 : 계약일 ~ 2024년 06월 30일까지
4. 야 채 류 : 계약일 ~ 2024년 06월 30일까지
5. 육 류 : 계약일 ~ 2024년 06월 30일까지
※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한 내에서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기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3조 ( 물품의가격 ) 주문하는 물품의 가격은 계약서 단가에 의하여 납품한다.
제 4 조 ( 납품 및 방법 )
1.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정하는 품목의 납품수량, 품질, 유효기간 등을 확인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2. 물품납품은 본원 납품시마다 거래명세표를 제출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마친 후 검수하며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고 수령한 때에 완료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공급에 있어 식재료의 특성에 맞게 품질유지를 위한 최적의 운반수단을 사용하고, 냉동 및 냉장을 요하는 물품은 반드시 온도를 유지하여 물품의 변질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납품상의 문제가 발생 시 책임질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한다.
4. 식재료의 운송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며 납품된 식재료를 관리담당자가 수령 ․ 검사하기까지 발생된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5. 단위 납품수량을 “계약담당자”가 정하여 납품지시를 하면 “계약상대자”는 본원에서 정한 납품기한까지 기일엄수 납품하여야하며, 정한 시간에 납품치 못하여 부식공급에 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는 타 업체에서 물량을 구입하고 계약단가와의 차액이 발생 시 소요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서에 의거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식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에 의한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거나 생산 시 밀봉된 제품은 그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급식 식재료의 신선도를 위해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것으로 납품해야 한다.
7.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이나, 제조 년 월일을 표기하는 상품은 반드시 명시 하여야 하며 품종 및 원산지 증명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8. 모든 물품 납품 시 냉장 탑차 온도 기록지를 제출한다.
9. 물품은 납품지시요구를 받은날부터 익일 오전 9시 30분까지 의료원에 납품하고, 관계직원의 검수를 받아야하며, 반품이 보완을 요구할 경우 제주의료원측 지시에 따라야 하며, 반품 시 늦어도 10시까지 입고되어야 한다.
10. 발주시간이 부정기적이면 원하는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발주 시에는 정해진 시간에 물품을 검수할 수 있도록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납품은 납품요청 일을 엄수하여야하며, 긴급을 요하는 물품은 60분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12. 물품은 직접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3.“계약상대자”는 물품 공급이 불가능 할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계약담당자”와 합의 후 대체 품목을 납품하여야 한다.
14. 물품의 검사 및 검수 과정에서 양과 질적인 면이 규격에 미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 (반품이나 교환등)을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15.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3조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 5 조 (납품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예정소요량을 감안하여 식재료를 미리 확보하여 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사용량이 이보다 적거나 많아도 “계약상대자”는 이의제기 하지 못하며, 사용량이 예정수량을 초과하여도 초과되는 수량의 가격은 계약된 가격을 적용하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생산량 부족 또는 가격폭락, 가격급등 등 기타 사유로 납품이 지연될 경우에도 제주의료원의 원활한 급식 제공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제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급식재료는 지정된 품목 및 품질기준에 맞는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만약, 납품된 물품이 품질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아 반품 하였을 시는 반품량에 해당하는 물품을“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시간(최대 2시간 이내)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는 입찰시 제시한 품목 및 품질기준을 정확히 준수하여 계약품목의 요구물량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지정된 기일에 공급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을 제외한 어떠한 이유로도 공급을 회피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5. 납품가격은 계약 단가로 한다. 단, 계약 시 부재품목의 경우 납품당일의 “계약상대자”의 판매가격 이하로 하며 판매가격은 당일 시장조사가에 기초한다.
6. 만일 납품 불이행시 “계약담당자”가 시중가로 해당물량을 구입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단가금액과 구입액 단가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 6 조 ( 규격 )
모든 물품은 입찰과 계약시에 명시된 규격과 동일 해야한다.
제 7 조 ( 검사 및 검수 )
1.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하는 담당자의 검수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식재료를 관리담당자로부터 검사를 받고 규격미달이나 수량부족 등 불합격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서상 명기된 규격이나 조건이 맞지 않거나 타 제품 또는 유사제품의 납품은 계약사항 위반으로 계약해지와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단, 계약조건보다 제품이 월등히 우수한 상위 품질로 각 의료원에서 인정되는 것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8 조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식재료의 변질 등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의료원내에서 발생된 식품 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즉시 소관부서로부터 물품납품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재확인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 및 손실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납품된 물품에서 식품 오염상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투입되었거나 이물질의 반입, 변질, 부패 등의 사유로 환자 및 이용자 또는 본원에 피해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 9 조 ( 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 )
1.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100의 금액을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 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급격한 가격등귀 또는 품귀 등 경제변동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한 기일이내에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경우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3. 지체상금은 계약금액 × 지체일수 × 0.8/1,000 으로 한다.
4. 지체상금은 물품대금 지급 시 이를 상계해도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 10 조 (위생관리)
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유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급식물품 납품 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운반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납품하는 식재료는 각종 농약 및 화학물에 오염되지 않고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이어야 하며,
납품하는 물품은 지정된 검수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납품된 식재료에 대하여 검수자이 기준이하 품질로 반품이나 교체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냉장․냉동을 요하는 식품은 박스 제거 후 위생적인 상태로 냉장고에 입고 한다. 다만, 입고시 진공 포장된 제품은 진공포장이 풀리지 않도록 유의한다.
6. 조리장 주변의 청결을 위하여 물품의 포장용기는 업체별로 즉시 수거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 스티로폼 용기, 김치박스, 우유박스)
제 11조 (보험가입)
계약상대자는 음식물 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제 12 조 ( 채권양도 )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6조에 의하여 채권양도를 할 경우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13 조 ( 품목의 취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의료원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불성실업 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당해지역의 타 기관에 공개 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계약이행보증금은 본원으로 귀속한다.
1. 계약된 품목이 생산중지 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 할 경우 관계 증명서를
제출하고 의료원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2. 1항이 아닌 사유로 계약품목의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전 품목에 대하여 해지 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며, 품목 중 2회 이상 지체 납품하여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은 해당 의료원에 귀속되고 익년도 입찰참가를 배제하며, 본 계약의
전 품목에 대하여 계약해지 할 수 있다.
3. 규격 또는 조건 미달 물품의 납품으로 인한 반품사유가 발생하거나 물품과 관련하여 유족들
과 마찰이 발생하여 2회 이상 시정 요구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4.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검수, 검사 시 3회 이상 반품에 따른 “경고장”을 받은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 납품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제 14 조 ( 대금의 청구 및 지급 )
1. 계약상대자는 물품납품 시 1개월 단위로 납품서 및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 청구한다.
2. 대금결제는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2023. 1. 1.)를 적용하며 첨부를 생략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제2022-22호 (2022. 11. 1.)를 적용하며 첨부를 생략합니다.